오늘은 공무원 국어 시험대비! 관용표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관용표현을 암기하는 것은 공무원 국어시험을 준비하는 내내 수험생에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많은 만큼 그것을 익숙해지도록 반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겠죠? 

그럼 중요한 표현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출처 공기출 2014 경찰 1차

 

 

관용표현의 뜻풀이를 올바르게 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었는 데요. '허방'은 땅바닥이 움푹 패어서 빠지기 쉬운 구덩이를 말합니다.

 

'허방'에 관련된 관용 표현을 알아보자면, '허방을 짚다. 표현이 있는 데요. 

이는 잘못 알 거나 잘못 예상하여 실패한다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므로 4번은 풀이는 옳지 않은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공기출 2013 서울시 7급

 

 

 

이 문제도 뜻풀이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정답을 골라볼까요?

 

정답은 바로 5번이었습니다.

올리다'라는 표현은 큰 성과를 거두다라는 뜻으로 '개가'라는 말의 뜻이

'큰 성과가 있을 때의 함성'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다른 보기는 모두 옳은 뜻풀이가 된 관용 표현이므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암기해 두셔야 하겠죠?

 

 

 

 

 

출처 공기출 2011 국회직 9급

 

 

 

이번에는 뜻풀이가 아닌, 올바른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국회직 9급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정답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이 문제의 정답! 바로 4번이었습니다.

'두 손 맞잡고 앉다'라는 말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는 의미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 문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오늘 함께 다양한 관용표현을 접하고, 또 뜻풀이를 물어보는 유형과

상황에 따라 올바른 관용표현을 사용했는지를 파악하는 유형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양한 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존 기출문제를 꼼꼼히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늘 몰랐던 표현이 있다면 꼭 예시 문장과 함께 복습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행동'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각각의 이론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갈등론적 관점과 기능론적 관점은 공무원 사회시험에서 아주 빈출 되는 유형으로 꼼꼼히 공부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능론적 관점인 아노미이론, 사회해체론, 사회병리론을 살펴보면서 일탈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기출문제까지 정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볼까요?

 

 

 

 

 

 

■ 아노미이론
아노미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뒤르켐과 머튼 이렇게 두 학자가 있습니다. 같은 아노미 이론이지만 주장을 한 바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따로 살펴볼게요! 시험 문제에서도 학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먼저 뒤르켐은 일탈행동이 사회규범이 없거나 약화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머튼은 사회구성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달성하고자하는 수단의 괴리가 생겼을 때 일탈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죠! 목표와 수단의 괴리를 키워드로 하여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사회해체론
사회해체론에서는 일탈행동은 사회구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였을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탈행동을 방지하려면 다시 균형상태로 사회구조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죠!

 

 

 

 

 

 

 


■ 사회병리론
사회병리론은 말 그대로 일탈행동을 하나의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나 규범에 대한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탈행동이 생긴다고 보므로 올바른 사회화를 통하여 이런 일탈행동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같은 일탈행동이라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었네요! 이제 관련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사회해체론에 해당하는 이론으로 병리론을 묻는 이 문제의 질문과 일치하지 않는 보기였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방금 위에서 함께 공부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시험에 나온 '교부세' 관련 내용 정리!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졌던 지방직 9급 시험 행정학 문제에 나왔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따끈따끈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혹시 다른 시험에 심화된 내용이 나오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 해 드릴 예정이에요! '교부세'에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교부세법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교부세법에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4가지의 교부세를 규정하고 있는 데요. 각각의 내용 자세히 알아봅시다!

 

 

■ 보통 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기본적인 행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따로 용도를 정하지 않고 교부되는 일반적인 재원입니다. 보통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는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규모를 기초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 특별 교부세

 

 

특별 교부세는 국가의 시책사업 등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적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특정한 재원을 말하는 데요. 자치 단체가 교부를 신청하면, 교부 목적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교부합니다. 혹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 소방안전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는 말 그대로 소방 안전에 관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합니다. 지자체의 소방이나 안전시설의 현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 부동산 교부세

 

종전에 지방세였던 종토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면서 이를 재원으로 지자체에 교부하게 된 것을 부동산 교부세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운영상황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법'에 나오는 네 가지 교부세!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기출 문제에는 간단히 나왔었지만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죠? 함께 살펴봐요!

 

 

 

 

 

출처 공기출 2018 지방직9급

 

 

 

 

 

 

 

 

 

 

 

 

이 문제의 정답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부세 네 가지를 명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암기만 확실하게 하고 있었다면 이런 간단한 문제는 손쉽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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