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 관한 정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무원이라는 꿈을 꾸게 된 이유는 아주 다양할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 국민을 봉사한다는 일에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나 복지혜택이 마음에 드셨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서 활용할 좋은 기회라고 여겨 지원을 결심하게 된 분들 등 다양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무원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래의 공무원을 꿈꾸면서, 하나씩 읽어보시면 동기부여를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 신분보장

 

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혹은 면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말하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공무원이 항상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보수체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공통수당, 추가수당, 특수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및 명절휴가비 등이 지급됩니다.

 

 

 

 

 

 

 

 

 

 

★ 후생복지

 

국비로 대학교, 대학원 진학 및 외국의 유학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비나 학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자녀의 경우에는 학자금 전액을 보조하며, 대학자녀는 국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휴가도 주어집니다.

 

 

★ 휴직제도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거나 국외 유학을 할 때,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사고나 질병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해야 할 때 등 필요한 상황에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노후생활 보장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노후생활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공무원이 된다면 먼저 정년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퇴직수당을 주므로 보다 더 안정적인 노후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지금까지 공무원이 된다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의 복지 혜택은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자,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할 수 있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공직자를 꿈꾸는 분이라면 이 점도 함께 마음에 새겨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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