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 정치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은 9급 사회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중 하나인 '직접 민주 정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민주 정치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하겠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대표자를 매개로 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 살펴볼 직접민주정치 제도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인데요! 각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민주정치를 위한 제도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 국민소환제도란?

국민소환제도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을 국민이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 국민발안제도란?

 

국민이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회에 직접 제출할 수도있고,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할 수도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일부 주와 스위스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투표제도란?

 

국민투표제도란 말 그대로 국가의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이 한표 한표 행사하여 자신의 의사를 보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헌법개정안을 결정할 때에도 국민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죠! 또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나 국방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민주정치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를 시행하면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럼 관련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민주정치 제도에는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국민투표제가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해야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아서 잘 정리만 해두면 어렵지 않게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복습하셔서 직접민주정치제도에 관한 것 정복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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