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사회대비- 국제관습법 vs 조약 요약+기출로 끝내기!

 

9급 공무원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관습법이나 조약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약과 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분명 유사한 점이 있지만, 구분되는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시험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관습법과 조약을 비교·분석해보면서 내용정리를 하고, 바로 2015 국가직 시험에 나왔던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함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공부해볼까요?

 

 

 

 

 

 

 

 

 

■ 국제조약이란?

 

 

 

조약은 문서형식으로 국제법의 주체들 사이에 맺어진 협약을 뜻합니다. 주로 문서(서면형식)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체결 혹은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관습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들도 헌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많은 재정부담을 안겨주는 조약, 주권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조약 등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 국제관습법이란?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관행들이 국제사회에서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조약과는 다르게 반드시 문서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승인이나 체결절차가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외교관의 면책특권, 내정 불간섭의 원칙,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 관해서 내용정리를 간략하게 해보았어요! 이제 2015년에 나온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위에서 같이 내용정리를 했던 것을 바탕으로 잘 생각하면서 풀어보셨다면, 정답이 눈에 딱 들어오셨을 거 같아요!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FTA는 체결, 비준의 절차를 거쳤다고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보아서 관습법이 아닌, 국제 조약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추가로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국가원수 즉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과 같이 다른 보기의 내용은 옳은 내용에 해당하니 함께 읽어보고 암기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