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 죄형 법정주의 내용정리하고 기출문제 풀어요!

 

 

 

오늘은 공무원 사회 시험에 나오는 법과 정치 파트의 내용 중 '죄형 법정주의 관한 공부를 함께해 보려고 합니다. 죄형 법정주의와 그 파생 원칙들도 알아볼게요!

 

 

 

 

 

 

■ 죄형법정주의란?

 

죄형 법정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법률은 제정되어있는 법률만을 의미하는 데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일지라도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에 자기제한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마음대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지금부터는 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을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 파생원칙-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관습법은 성문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며, 그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주의'라고도 불리는 원칙이죠!

 

 

■ 파생원칙- 적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사이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한 원칙을 말합니다.

 

 

 

 

 

 

 

 

 

 

 

■ 파생원칙- 명확성의 원칙

 

누구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형벌을 주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야 함을 규정한 원칙입니다.

 

 

 

■ 파생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하며, 행위 완료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파생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다른 법률을 끌어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규정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죠?

 

 

지금까지 함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7 경찰 1차 사회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2번 보기의 내용은 적정성의 원칙이 아닌 명확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의뿐 아니라 예시를 주고, 어떤 원칙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때도 있으므로 복습할 때 이 부분 추가로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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