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의 분류' 내용정리와 기출문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 아마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공무원이 있는지 자세히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학에 나오는 공무원의 분류는 단순히 직렬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임용 방식과 업무 특성에 따라 분류가 된다고 하는 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력직 공무원 vs 특수경력직 공무원

 

공무원은 임용방식에 따라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 자격에 의해 임용이 되며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예정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무원이 바로 이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을 말하는 데요, 공무원 선발시험을 치르지 않고 공무원이 된 분들이 바로 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게 됩니다.

 

 

 

 

 

 

 

 

 

● 경력직공무원- 일반직 / 특정직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과 특징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일반직에 관한 내용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대다수 공무원이 속하는 것으로, 성질상 직업공무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급은 보통 1급에서 9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개별법(교육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소방,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무원 등이 바로 이 특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무직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혹은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런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예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별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임용방식과 업무특성에 따라 공무원을 분류하는 방법에 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어요! 이 부분은 공무원은 분류하는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고, 예시까지 잘 알아두셔야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잘 맞힐 수 있으므로 꼭 예시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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